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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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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어짜르트 2023. 3.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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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들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만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도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기 진단서비스"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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