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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들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만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도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기 진단서비스"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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