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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 1,440만 원 만들어 봐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복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영아 | (044-202-3070) |
자립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혁 | (044-202-3072) |
○ (지원대상)만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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