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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신청방법 및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기간 : ‘23. 3. 31. ~ ‘23. 11. 15.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절차
진단신청 | 경영진단 | 지원사업 연계 | |||||
온라인 신청 |
▶ | 현장방문/평가 | ▶ | 진단에 따른 사업연계 | 경영개선 교육 | ||
경영개선사업화(최대6개월이내) *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
|||||||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
|||||||
소상공인 | 전문가→소상공인 | 소상공인 → 각 사업 참여 |
□ 지원내용 *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
사업명 | 지원내용 |
경영진단 | • 경영진단 |
경영개선 교육 | •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30Hr) |
경영개선 사업화 | • 경영진단+특화교육+개선전략 수립(멘토링)+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2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 23. 3. 31.(금) ~ ’’ 23. 4. 28.(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 1]참고1]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참고2]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7.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➊매출액 감소, ➋저신용자, ❸~❻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 고용위기 등 특별지정지역 소재, ❼코로나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3.3.31.)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아래 ➊~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❸~❻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➋ 저신용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❸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8호, 제2020-21호, 제2021-75호, 제2021-93호, 공고 제2023-88호 ❹ 고용위기지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 ❺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제2022-328호, 제2022-904호 ❻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간(‘20~’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❼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 ’20년, ‘21년, ’22년 매출이 ‘19년 대비 각각 20% 이상 감소 |
2 |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사업신청서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사업화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
▪ <서식2> 사업계획서 * 사업화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경영위기 소상공인 증빙자료>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공통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선택 (택 1) |
➊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단,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직접제출(카드·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
➋ (저신용자) 신용점수 확인서류 | ①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신용보고서’ ② 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 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❸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❹ 고용위기지역 ❺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❻ 특별재난지역 |
❸~❻ 해당하는 자는 각 항목별 지정기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소재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 ||||
과거 소재 하였던 경우 |
(개인사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현재 소재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통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
❼ 코로나 경영위기 등 기타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자율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1 | 경영진단 |
< 경영진단 추진절차 >
대상선정 | ➡ | 경영진단 | ➡ | 결과도출 | ➡ | 연계사업 활용 |
경영위기 여부와 개선의지 등 심사 |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 위기현황 분석 등 | ① 경영문제점 진단 ② 연계사업 진단 |
교육 또는 사업화 신청 | |||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주관기관별로 해당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진단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 진단결과에는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설루션과 더불어 연계 지원사업 판정이 포함되며, 진단결과에 따른 연계지원
- 진단결과 ‘교육’으로 판정 → 경영개선 교육 지원(단, 교육수료자가 당해 사업화 신청 희망 시, 신청 자격만 부여)
- 진단결과 ‘사업화’ 판정 → 당해 사업화 모집만 신청하며 사업화 신청자는 평가를 통해 선정
2 | 경영개선 교육 |
< 경영개선 교육 추진절차 >
진단결과 도출 | ➡ | 커리큘럼 안내 | ➡ | 교육신청 및 수강 | ➡ | 교육수료 |
전문가 판정 결과 ‘교육’ 연계 |
기관별 교육 커리큘럼 수립 | 희망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 80%이상 수강시 수료 |
|||
전문가 |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맞춤형 경영교육 및 마인드셋(mindset) 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실무형 이론·실습교육 등 교육 지원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전체 교육시수(30Hr)의 80%이상 수강 시, 수료가능
3 | 경영개선 사업화 |
< 경영개선 사업화 추진절차 >
진단결과 도출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및 협약 | ➡ | 사업화지원 | |
1차 | 2차 | ||||||
① 전문가 판정 결과 ‘사업화’ 연계 ② 경영개선교육 수료 후 사업화 희망시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권역별 사업화추진 |
|||
전문가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사업화 특화교육 + 성공멘토링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2천만 원) + 기관별 자율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경영진단 결과, 연계지원이 ‘사업화’ 판정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중 사업화 희망 시’ 자격부여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지원절차) 선정→교육→협약 및 사업비 교부→지원(멘토링, 자금)→지원(멘토링,자금)
- (특화교육) 참여자 수요 기반의 ①지원사업 운영교육, ②업종·아이템별 맞춤형 교육, ③선배기업 경영체험 등 소그룹 교육 등 추진(10Hr)
- (협약 및 사업비 교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국고보조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교부
- (성공멘토링) 성공 소상공인 ‘선배멘토’와 이행전략 도출을 위한 ‘전담멘토’가 특화멘토링 제공(4~ 6회 이내)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수립이행 및 사업화를 위해 최대 2천만 원(국비,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최대50%)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 20% | 중위 50% | 하위 30% |
지원금 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 경영개선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
인증·평가 |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50%) |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
제품개선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
스마트·디지털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마트·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 단순 기성품(범용적 전자기기 등) 구매는 불가 |
|
온라인 판로 |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 |
자기부담금 현물 | 인건비 |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1만원* 이내 * 최저임금 9,6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
사업장임차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 |
시설·설비 |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
재료비 | 자산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소모적인 재료비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현금 및 현물)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를 금지함 *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회사 등에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금지(정상거래 확인증빙 필수) **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 *** 특수관계자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
4 |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모집·신청 및 경영진단 | 선정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 ||||
1차 | 2차 | ||||||
신청서류 접수 및 경영진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 |||
공단 홈페이지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주관기관 | ||||
’23.3.31.~ 4.28. | ’23. 5월~ | ’23. 5월~ | 협약일~11.15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
서 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점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점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가점(8점) | ◦ 채무해소 성실상환 소상공인* - 공단 별도 확인 |
5점 | |
◦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증빙자료 제출 시 - 친환경인증서, 제품사진 등 |
3점 | ||
계 | 108점 | ||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지원 적합성(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사업 아이템(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 10점 |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성장가능성(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
계 | 100점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각 연계지원 사업별 공고일 기준 원리금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제공동의(성명, 연락처, 개인고유식별정보) 약정자에 한함
협약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인가자 | 소상공인 대환대출 |
5 |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완료: 위기개선 전략과제 이행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영업유지
◦ 협약기간 내 폐업, 협약만료 후 1년 이내 폐업의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업화지원 대상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
구분 | 제재 및 환수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
참여 제한 |
사업비 환수 |
||
지원 중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 면제 | 집행잔액환수 | |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 전액환수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면제 | ||
협약 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 1년 | 전액환수 |
협약 위배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1년 | 해당금액 환수 |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 전액환수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 면제 | - |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 3년 | 해당금액 환수 |
|
사업비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 5년 |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영구배제 | 전액환수 |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
영구배제 | 전액환수 |
□ 문의처 및 교육장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2-569-8122~3 |
나이스평가정보(주) | 1577-1852 | |
경기 | 오렌지나무시스템(주) | 1577-2910 |
한국생산성본부 | 031-8011-0360, 0361, 0362 | |
인천 | (사단)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2-229-7776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33-256-4441 |
대전·세종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1085, 0004 |
전북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141, 2152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70-4322-6425~6/6428 053-716-0851 |
충북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62~7 |
충남 | (재)충남경제진흥원 | 041-424-4000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부산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울산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49, 5139 |
◦ 교육장 현황
지역 | 주관기관명 | 교육장 주소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03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장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번지 나이스 1사옥 교육장 | |
경기 | 오렌지나무시스템(주) |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22-21 3층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9번길 7 12층 본관 2층 별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8 1층 삼능스페이스향 1층 106-110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14 고일프라자 401호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수지골드프라자 2층 b126-1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젬월드 301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7 서일빌딩 701호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4 정발빌딩 402호 | ||
한국생산성본부 |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162 |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37 |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9 | ||
인천 | (사단)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61-3 정성빌딩 1층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대륭테크노타운 7차 501호 |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강원지방중소기업청(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대전세종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3층 등 |
전북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회의실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8-4 1층 140호 |
충북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3로 54-7 |
충남 | (재)충남경제진흥원 |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3로 54-7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8길 15, 2층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65, 2층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73, 3층 |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68 와이즈빌딩 3층 |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층 / 생명응용과학대 제3실험동 110호 조리실 |
||
부산 | 한국표준협회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부산지역본부 강의장) |
울산 | 한국표준협회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울산지역본부 강의장)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참고1 |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 주 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 이 과 세 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
일 반 과 세 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 제4항>」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 산출방법 | |
①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③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 산출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2조제2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조 제2항2조제2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영리법인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 시 교부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제2조제1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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