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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승용차 최대860만원

오늘의 정보

by 에어짜르트 2023. 3.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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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시작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합니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전기차 사려고 '귀 쫑긋' 하셨던 분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서

지원차량은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

 

민간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가표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신청 및 신청대상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등으로 자동차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 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양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신청한 전기라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지급대상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국비 680만원, 시비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 (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급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 (2,500대)의 30%(750대)를 택배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시설등의 순환버스, 통학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 (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워 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절차 

 

지원신청

 

 

 

 

차량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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